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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총정리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부가가치세라는 말은 누구나 한 번쯤 듣거나 본 적이 있을 텐데요. 보통 카드결제를 하면 카드전표에 VAT(Value Added Tax)라고 표시되는 걸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표시된 금액이 바로 부가가치세인데요. 사업을 하는 사업자나 연말 정산을 하는 직장인이라면 이에 대해서 잘 알고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소비자는 이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거나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오늘은 그런 부가가치세가 무엇이고 신고방법이나 신고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요?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이라는 공식에서 알 수 있듯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세금을 세무서에 납부하게 되는 것을 말하죠. 사실 소비자는 이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지만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이를 부담하는 것이고, 사업자가 이를 받아 두었다가 세무서에 납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물건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생기는 이윤을 세금으로 납부한다고 생각하면 간단한 것이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영리 목적에 상관없이 사업을 하고 상품(재화)이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도 있는데요.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 교육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 의무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마트에서 장을 볼 때 과세 품목과 면세(비과세) 품목으로 나뉘어 표시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대표적으로 농산물 등을 구입하게 된다면 세금이 표시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교육에 관련된 학원, 교습소나 국민 후생 관련된 병원, 의원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구분

그렇다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일반과세자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자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매출액이 연간 8천만원 이상이라면 일반과세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외에도 세금계산서를 필수로 발행해야 하는 업종에 따라 매출액이 적더라도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를 바랍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6개월이며 1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6월 30일이며 신고기간은 7월 1일~25일입니다.

2기의 과세기간은 7월 1일~12월 31일이며 신고기간은 다음 해 1월 1일~25일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를 신고하게 됩니다.

예정신고라는 제도를 통해 개인 일반사업자,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 10월)에 의해 납부하고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1월 1일~ 12월 31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고하고 다음 해 1월 1일~25일에 납부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신고 방법은 국세청홈텍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Hometax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탭을 클릭 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등 본인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버튼을 클릭하여 정기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혹시 홈텍스를 처음 이용하거나 처음 세금 신고를 하시는 분이라면 간단한 질문과 답변으로 신고서를 작성하는 '세금 비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에 해당하는 사업자라면 좀 더 편리하게 세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고기간을 놓치게 된다면 가산세를 내야 할 수 있으니 꼭 날짜를 지켜서 신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